뉴스더보이스 보도에 수정요구..."단순환급형만 가능"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과 관련, '비용효과성 입증한 경평생략약제 RSA 중도해지 가능해졌다'는 제목의 뉴스더보이스 기사에 대해 보험당국은 "중도 해지는 안되고 재계약 때 변경 또는 해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27일 뉴스더보이스 기사에 이 같이 수정 요구했다.
공단 관계자는 "중도해지 가능한 건 단순환급형 뿐이다. 경평생략 약제의 경우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상 중도해지는 어렵다. 이 부분은 제약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때도 언급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 지침 20조5항에는 1항(단순환급형 등) 이외의 약제 중 경평생략 약제이면서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경우 재계약 협상을 통해 변경 해지 등을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보면 문구상 기한만료에 따른 재계약이 아닌 비용효과성 입증을 통한 재계약 협상으로 조정 가능한 걸로 해석된다.
만약 공단 측의 설명대로 단순환급형에만 적용하려 한다면 이 조항은 18조 계약기간 만료 시 처리방법에 추가되는 게 더 합당해 보인다. 따라서 오해 또는 오역의 소지를 없애고 지침을 명확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문 체계를 일부 손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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