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15일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망사례가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다.
식약처가 지난 15일 연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를 신청한 2건의 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정해 지급 제외됐다.
다만 카르바마제핀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사례 2건은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됐다. 4건 중 2건이 지급, 2건은 제외된 것이다.
그 외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29건 중 2건이 지급되지 않았다. 1건은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았으며 1건은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돼 미지급 결정됐다.
진료비 지급결정된 사례를 보면 라모트리진에 따른 드레스증후군 발현이나 록사티딘-아세클로페낙-클로나제팜에 따른 독성표피괴사용해, 바클로펜에 따른 뇌병증, 세파제돈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피라진아미드에 의한 약물-유발 간 손상,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에 의한 드레스증후군이 포함됐다.
여기에 이반드론산의 근육통, 졸레드론산의 턱 골 괴사, 로쿠로늄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의 색전증, 옥스카르바제핀의 드레스 증후군, 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의 폐 색전증, 에슬리카르바제핀의 약물 발진, 신나리진-디멘히드리네이트의 간대성 근경련 등이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도 덱시부프로펜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와 세파클러의 아나필락시스 반응, 메티마졸의 무과립구증, 이오파미돌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메트로니다졸의 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이 진료비를 지급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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