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간병서비스 관리방안 마련 의무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입법안에는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에게 간병서비스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대안을 21일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이수진·김원이·서영교·박희승·유영하·백종헌·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태아 성별 고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실 내에서 상주해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해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