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환자 학대사례 빈번, 처벌기준 강화...의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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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 학대사례 빈번, 처벌기준 강화...의협 "반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11.0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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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료권 침해, 환자 적정 의료서비스 제한 초래 우려

노인 환자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예방차원의 처벌기준 강화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6일 브리핑을 통해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해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다며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와함께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려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에 "가정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취하는 경우는 치매, 퇴행성 뇌질환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노인의 건강, 나아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격리 또는 강박은 낙상, 자해, 타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학적 판단 아래 비약물적 전문치료로서 행해지는 처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노인의 신체적 제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인 인권과 복지의 향상만이 아닌 환자안전 저해요소로도 작용될 수 있으며 낙상, 자해, 타해 등 노인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조치의 소홀과 이로 인한 건강·생명의 위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질환에 따른 섬망, 생명유지장치(기도삽관, 중심혈관카데터 등), 바이탈 모니터 유지 등을 위해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 등이 존재하나, 개정안과 같이 무조건적인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해 노인의 보호자,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노인돌봄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기피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돌봄의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다분하다"면서 "노인이나 수급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행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회적 제재와 제한적 환경에 대한 고찰과 제도개선의 논의 없이 신체적 제한행위 금지와 위반 시 형사적 처벌,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금지조치와 벌칙만을 강화를 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노인돌봄 보호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노인돌봄에 대한 위험과 업무적 가중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가 있어 무단히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우선시 돼야 하며, 격리 및 제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더 실효적일 것"이라며 "노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절한 노인환자를 위한 의료·사회적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또는 보호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 대책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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