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계약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보험당국이 제약사들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의 콜린 환수협상 계약 무효소송 관련 대책에 대해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4일 답변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지난 8월 한 로펌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공단과 체결한 콜린 환수계약 무효소송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에 따라 24개 제약사가 환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24.10.10.)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단과 제약사(68개사)는 콜린제제의 식약처 임상재평가 실패시 임상시험 기간 동안의 청구금액 중 일부(평균 20%)를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을 2021년 9월 체결했었다.
건보공단은 "환수계약은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한 것으로 이를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약사 주장 논리를 검토하고 내‧외부 법률전문가 및 복지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2021년 1월 제약사가 제기한 콜린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은 올해 10월8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약사가 패소한 거시다. 또 2020년 8월 제기된 콜린 선별급여 취소소송은 1심에서 제약사가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기각된 이후 현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남 의원은 효과가 입증 안된 치매 외 적응증에 대한 처방을 억제해야 한다며, 심사평가원에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20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중재 이후에도 청구량 증가율이 높거나 처방 상위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확인 등 집중심사를 실시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구량이 높은 과다 처방 상위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심사를 통해 적극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