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는 말랐으려나"...'중대범죄 면허취소법' 완화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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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는 말랐으려나"...'중대범죄 면허취소법' 완화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8.2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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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기본권 과도한 제한"
21대 때 최재형 의원 발의 법안과 판박이

이른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범위를 의료관련 법령 위반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 한정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 시절인 지난해 10월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이 발의했다가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거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요건이 강화됐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해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이전처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개정 의료법)은 작년 11월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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