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시행령 개정 추진...9월19일까지 의견조회
약사법령을 위반한 약국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인 미비점도 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9월1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국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된다.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조제 거부 및 약국-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불법리베이트 수수, 처방전을 변경 또는 수정한 임의 조제, 대체조제 동의 위반, 약국 외 장소 의약품 판매 등이다.
이른바 CSO 신고제 운영을 위해 시군구장이 신고 사무처리 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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