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등 16곳, 리베이트에 적발...CSO업체도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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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등 16곳, 리베이트에 적발...CSO업체도 표적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9.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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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7개 업체 세무조사 결과 발표...의료인 등 과세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업체, 건설사,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한 결과를 발표, 리베이트 수수한 의료인, 건설 발주처,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 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이다. 

특히 조사에서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포착됐다.  

의약품 리베이트 주요 사례를 보면 비용 대납이 있었다. 

의료인의 결혼식, 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을 대납이나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대납, 병원 소속 의사의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 비용 수백만원을 대납 등이 있었다. 

또 물품 제공도 있었다.  의료인 및 병·의원에 가전제품, 가구 등을 제공이나 의사의 자택으로 명품소파 등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배송, 의원 소재지로 약 1천만원 상당의 냉장고, PC 등 고급가전을 배송 등이다.

여기에 현금 지급도 적발됐다. 의료인에게 상품권・카드깡 등으로 현금성 금원 제공이나 병원장에게 약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원의 배당금 지급, 마트 등에서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제약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CSO에 대한 불법이 적발됐다. CSO에 고액수수료 지급해 자금조성 후 리베이트 변칙 지급, 직원 가족 명의 위장 CSO에 허위용역비 지급해 자금조성 후 의료인에 리베이트 제공, 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 인출해 의료인 유흥주점 접대 등에 사용, 전 직원 명의 CSO에 병원 소속 의사들을 주주로 등재한 후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에서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여기서 구조적 제약의 경우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줘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면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약사의 리베이트 건이 향후 제약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중견제약사들이 CSO를 통한 영업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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