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더 늦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상태바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더 늦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22 0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복지부 적극적인 집행관리-상시 점검 필요"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업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증 근육성 희귀질환자는 요양병원 환자 분류기준상 의료 최고도 환자이지만 의료기관의 수익, 간병인력 부족 등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 실제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인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을 통해 2023년부터 2년간 중증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입원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립비 및 특수의료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총 203억 8,900만원(국비 100억원, 자부담 103억 8,900만원)을 투입해 76병상 규모의 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 담당하게 될 진료과목은 재활의학과(호흡재활), 내과, 가정의학과 등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전문요양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승일희망재단이 2017년 용인시 처인구에 중증희귀질환자(루게릭) 요양병원(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행위·구거점용·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국비 투입이 결정된 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 중 공모-재공모 절차 진행, 추가적인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작업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에 비해 전반적인 사업 절차가 지연됐으며, 이로 인해 2023년 편성된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 문제가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사업시행주체에 교부된 예산 40억원 중 15억 3,500만원(38.4%)만이 실집행되고 나머지 24억 6,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다.

특히, 2024년도 3월말 기준 사업시행주체의 예산현액 62억 9,500만원 중 9억 8,300만원만이 실집행된 상황으로 향후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및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초 계획에 비해 전문요양병원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사업시행주체(승일희망재단) 단위에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집행관리 및 상시 집행점검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전문요양병원 건립 후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인력 확보계획을 점검·모니터링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승일희망재단은 2024년 8월부터 의료인력 채용 공고를 진행해 의사 3명을 비롯한 의료지원 인력 60.5명과 간병전담 인력 65명 등 총 125.5명의 인력을 구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의 주요 입원대상 질환의 환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말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자 기준 근육위축성 환자는 3,599명이며, 특히 24시간 의료 및 간호서비스 없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 희귀질환자는 전국에 약 2,611여명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만약 재활의학과·내과 등 전문의와 간호사 등 필수 의료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 루게릭병 등 중증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동 요양병원이 담당하게 될 진료기능을 충분히 제공하는 데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며 "복지부는 전문요양병원 건립 후 중증질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인력 확보계획을 점검·모니터링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