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만 제기한 협상일정 중단요청....법원, 금지사유 소명안돼
메디케어 약가협상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상공회의소의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예정대로 10월 1일부터 약가협상이 진행되게 됐다.
오하이오주 지방법원 마이클 뉴먼(Michael Newman) 판사는 지난 9월 29일 대미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임시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신청, 이유없다며 예정대로 약가협상을 진행토록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예비금지명령에 대해 원고(상공회의소)는 약가협상에 대한 성공이나 반대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입증하지 못했다며 10월 1일 약가협상의 중단을 임시적으로 금지토록 하는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가협상은 메디케어 급여참여시에만 진행되는 등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헌법상의 권리침해의 요건이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가 상공회의소에 가입한 제약사는 애브비 단 한곳에 불과, 본안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의 기각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소송자격을 인정, 법적공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백악관은 같은날 오하이오주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높은 약가를 지불하는 미국인들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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