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25일까지 의견조회
환자 권리의 이해·의료인 역할과 윤리 등
환자 권리의 이해·의료인 역할과 윤리 등
앞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용은 피교육자 부담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는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정한 개정 의료법 위임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11월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또한 같은 날 시행목표로 개정 추진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면허재교부 사전교육 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재원, 각 의료인 중앙회, 그 밖에 보건 또는 의료윤리 관련 교육기관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정했다.
면허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면허취소자는 이들 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육내용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관련 법령의 이해, 그 밖에 보건의료질서 유지를 위핸 필요한 내용으로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등이다.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과목·내용·방법·시간과 교육비용 등 세부사항에 대해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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