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약가인하 등 직권조정 명문화 개정법...하위법령에 반영
상태바
기등재약 약가인하 등 직권조정 명문화 개정법...하위법령에 반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26 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 추진...9월4일까지 의견수렴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 관련 규정 포함안돼

지난 5월19일 공포된 개정 건강보험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고시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여부와 상한금액 직권 조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해당 규정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하위법령 규정 정비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9월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해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직권 조정 처분에 대한 근거를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제5항'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라고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현재는 법률 위임근거 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오리지널 약제 특허종료에 따름 복제약(제네릭의약품) 등재 시 오리지널 약제 상한금액 조정 등이 해당된다"고 예시했다.

개정안은 확정되면 해당 법률과 같은 날인 11월20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같은 날부터 발효되는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과 관련한 사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