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어기고 제조업무 수행"...동광제약 태썬크림 건보 적용 중지
상태바
"처분 어기고 제조업무 수행"...동광제약 태썬크림 건보 적용 중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21 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식약처 허가취소 결과 반영...7월24일부터

동광제약의 디플로라손아세테이트 성분의 피부질환치료제 태썬크림 5개 용량 제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취소 결정을 반영해 7월24일부터 이 같이 적용한다고 20일 안내했다.

태썬크림은 습진·피부염군(만성단순태선, 지루피부염, 진행성 지장각피증), 건선, 양진군(구진두드러기) 등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제다. 

이 약제는 제조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제조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돼 최근 허가가 취소됐다. 정확히는 '품목신고' 취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