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협상약가, 미국내 상한가 고착 우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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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협상약가, 미국내 상한가 고착 우려 현실화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06.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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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주 의회 협상가격 모든 주민에 적용 법안제출...주지사 거부권 행사
출처: 네바다주 의회
출처: 네바다주 의회

메디케어 약가협상법이 가져다줄 나비효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업계는  메디케어 약가협상에 따라 결정된 최대공정가격(MFP)이 65세 이상 메디케어 공보험 가입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미국국민에게 적용되는 고정약가될 가능성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민간보험업계가 협상약가를 참조, 약가조정을 요구하고 비보험 약가 역시 상한가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사실상 모튼 유통 약가의 통제가 이뤄지는 나비효과의 발생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라스베가스 등으로 유명한 네바다주 의회는 메디케어 약가협상에 따라 책정된 약가(MFP)를 네바다주 모든 주민에게 적용, 더 높은 약가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의회법안(Assembly Bill 250)을 마련, 하원 27대 15(5월 25일), 상원 13대 7(기권 1/26일)의 찬반 투표로 통과, 5월 30일 주지사에게 전달됐다.

법안에 따르면 26년부터 메디케어 협상가격이 적용되는 10품목부터 모든 주민에게 협상가 이상으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주 단위에서 의약품 상한가가 규정되는 셈이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공화당 조 롬바르도(Joe Lombardo)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단락 됐다. 찬반비율상 가능성은 낮지만 재투표 등을 통해 부활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메디케어 약가협상이 단순히 메디케어 부분의 약가인하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전체의 시장에서 비보험을 포함, 일종의 상한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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