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안전상비약, 약국 보완제로 국민 편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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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전상비약, 약국 보완제로 국민 편익 증진"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5.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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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6.8%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 구입 편리" 응답 
"안전상비약제도 10년, 제도 무사 안착"

편의점에서 구매한 안전상비약이 약국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어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와함께 안전상비약 접근권 향상을 위해 안전성 담보가 가능한 선에서 품목 확대와 제도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안전상비약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발적인 시민모임으로 형성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공개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96.8%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보다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또 안전상비약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공휴일, 심야시간 급하게 약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68.8%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62.1%는 "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수요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인지율, 이용 경험, 이용 의향 모두 높았고, 특히 국민들이 약국 영업 외 시간을 중심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당초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잘 정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이용자의 41.3%는 필요한 의약품을 충분히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시에는 국민의 선호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안전상비약 제도 확대 및 개선에 대해 응답자의 60.7%는 '새로운 효능군 추가'를, 46.6%는 '새로운 제형 추가'를, '기존 제품 변경·추가'는 33.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안전상비약은 소비자들의 자가투약이 승인된 품목인 만큼 소비자가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의 확대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강관리 의사결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시점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며, 설문의 결과에서도 다양한 효능의 추가, 제형의 추가를 원한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나 소비자 선호가 높은 제품은 안전성 담보가 가능한 선에서 점진적인 품목 재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성에 대한 일반적인 공감대 형성은 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과 판매자 준수사항 모니터링, 부작용 및 이용 불편사례 지원 방안' 등이 통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통과되며 약사들의 노고로 저녁시간까지 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새벽시간대나 약국 자체가 적은 도서산간 지역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면서 "정부가 2012년에 이미 안전상비약 제도를 제정하며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가 재정을 할애하면서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제도화 한 배경에는 두 제도 간 상호보완 기능을 기대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한 10년 간의 데이터가 쌓인 현 시점에서 약사법에 따른 품목 확대와 관리체계가 재정비된다면, 국민들의 편익 향상과 더불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소속 단체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곳이 포함돼 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약의약품이 20개 품목 이내 범위로 규정돼 있으며 현재 13개 품목이 편의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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