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국가책임·별도 회계 신설 법안 등 줄줄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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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국가책임·별도 회계 신설 법안 등 줄줄이 상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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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23일 전체회의...건보법개정안 등 총 49건
김민석 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일원화 법안 등 포함

중증질환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모색하는 입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른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과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 별도 회계 신설 법안 등이 그것이다. 또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법령상의 제재를 과징금으로 일원화하고, 소급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도 함께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규법률안들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이날 상정되는 신규 법률안은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1건,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1건, 건강위해예방관리법제정안 1건, 건강보험법개정안 5건, 건강증진법개정안 1건, 마약류관리법개정안 5건, 암관리법개정안 1건, 응급의료법개정안 2건, 의료법개정안 4건 등 총 49건이다.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안=암 환자 치료 지원 등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암관리법개정안과 건강보험법개정안, 건강증진법개정안 등을 말한다. 이들 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이렇게 명명했다. 

먼저 암관리법개정안에서는 비급여 암 치료 신약·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신설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건강증진법개정안에는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증질환 회계 신설 법안=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다. 건강보험재정 내에 중증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리베이트 과징금 일원화 법안 등=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김 의원 법률안은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법령상의 제재를 과징금으로 일원화하고,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소송 중인 약제에도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해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최 의원 개정안에는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마약류의약품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기록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개정안=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다. 김 의원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도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 개정안은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각 의료인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개정안은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요양병원 평가인증기준에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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