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결과 공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로 판권이 넘어간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의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급여 사전신청이 또 모두 거부됐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솔리리스주 aHUS 적응증 급여 투여 사전승인 3건이 심의돼 불승인됐다.
타 병원에서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에 준해 대증치료 중 eGFR 감소 등의 소견으로 전원 후 시행한 검사에서 용혈성빈혈이 확인되고 신기능 악화가 지속돼 혈액투석을 시행한 3세 남아의 경우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자가면역항체 양성 소견 등 이차성 혈전미세혈관병증으로 판단돼 (급여)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다"고 진료심사평가위는 설명했다.
신장이식 후 핍뇨, 혈소판 감소, 크레아티닌 상승 등의 혈전 미세혈관병증 소견으로 혈액투석과 혈장교환술을 시행했지만 무뇨와 혈소판 감소 악화 등이 지속된 61세 남성환자에 대해서도 "신장이식 후 면역억제제 사용,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에 의한 이차성 혈전미세혈관병증으로 판단된다"며, 급여사용을 거부했다.
한편 솔리리스주의 다른 적응증인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과 같은 적응증 치료제인 울토미리스주(라불리주맙)는 이번에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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