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정 약 전자적 정보제공 근거 마련"...입법안 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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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약 전자적 정보제공 근거 마련"...입법안 또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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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이어 백종헌 의원도 약사법개정안 국회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 등을 통해 전자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유사 입법안에 이은 두번째 의안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등 사례를 바탕으로 의약품 정보 제공의 한계 등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과학 기술을 반영한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 있다"고 입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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