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원샷치료제'를 제외하고 1인당 연간 청구액이 가장 비싼 고비용 약제는 뭘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자체 수행한 '요양급여 사전승인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연구책임자 윤국회 주임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고비용 약제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적게는 1억8천만원에서 많게는 5원4천만원이 소요되는 약제들인데, 대부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연구진은 해당 보고서에서 급여 투여 전에 사전심의가 필요한 약제 기준으로 '1인당 연간금액 상위 0.1% 이내' 또는 '1인당 연간금액 3억원 이상', 두 가지를 제안하고 해당 약제들을 열거했다.
먼저 '1인당 연간금액 상위 0.1% 이내' 약제를 분류하면 기준금액은 약 1억 8천만원, 해당 약제는 총 19개다. 이중에는 현재 사전승인제를 적용받고 있는 솔리리스주, 스트렌식주, 스핀라자주, 울토미리스주 등이 포함된다.
또 '연간 청구액이 3억원 이상' 약제는 총 9개다. 사전승인 적용 약제 중에는 스트렌식주 1개만 해당된다.
해당 약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1인당 연간금액이 가장 큰 약제는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치료에 쓰는 비미짐주로 5억4675만원에 달한다. 나글라자임주도 5억504만원으로 5억원이 넘는다.
다음은 엘라프라제주 4억6153만원, 알두라자임주 4억2081만원, 헌터라제 4억1959만원, 스트렌식주 4억1752만원, 세레자임주 3억6035만원, 노보세븐알티주 3억3447만원 순이다.
상위 0.1% 이내 기준 선에 있는 그 다음 고비용 약제로는 훼이바주 2억9820만원, 비프리브주 2억8191만원, 마이오자임주 2억8022만원, 스핀라자주 2억7889만원, 솔리리스주 2억7779만원, 세레델가캡슐 2억7289만원, 파브라자임주 2억1215만원, 애브서틴주 2억493만원, 울토미리스주 1억9748만원,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1억9528만원, 파바갈주 1억8427만원 등이 더 있다.
이중 훼이바주와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외에는 모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들이다.
연구진이 제안한대로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비용 약제 진입기준으로 '1인당 연간금액 상위 0.1% 이내' 또는 '1인당 연간금액 3억원 이상'이 채택된다면, 모두 급여 투여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약제 후보군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