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시형 원료 6종과 영양성분 2종, 개별인정형 원료 1종 대상 진행
식약처가 올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한다.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이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인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인 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인 나토배양물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한다.
앞서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하게 된다. 참고로 지난해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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