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맞춤형 판매업 신설...소분·조합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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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춤형 판매업 신설...소분·조합 판매 허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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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입법안 대표 발의...맞춤형관리사 도입도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을 금지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개념을 도입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한다. 또 영업의 종류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규정도 새로 마련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근거도 신설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분·조합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 규정도 새로 마련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조합·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분·조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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