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등 경증질환 주상병이면 산정특례 적용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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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등 경증질환 주상병이면 산정특례 적용 제외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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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105개 질환 대상

정부가 고혈압 등 경증질환이 주상병인 경우 합병증이나 중증질환 동시 진료 여부와 상관없이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산정특례제도 지출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고려 중이다.

산정특례는 현재 적용 질환과 등록자가 지속적인 확대되면서 급여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특례적용 대상자는 252만명(건강보험 실수진자 5.3%)이며, 급여비는 17조 7천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25.3%를 차지한다.

이런 가운데 의학기술 발달로 새롭게 확인되는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특례적용 사회적 요구도는 증가하고 있다. 

지출효율화를 정부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인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려 중인 게 바로 진료비 부담이 높지 않은 감기, 고혈압 등 경증질환이 주상병인 경우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105개 질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제도를 바꿀 경우 내년 약 19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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