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짜리 약도 등재됐는데...매년 발생하는 미지급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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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짜리 약도 등재됐는데...매년 발생하는 미지급금 어쩌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0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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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원 전문위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문제점 지적
"지속적인 민간에 대한 부담 전가, 바람직 하지 않아"
"건보재정과 국비 간 사업추진체계 보완 모색 필요"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가 2021년 결산 기준 100억원이 넘게 미지급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이 받아야 할 약값과 치료비 등을 제 때 받지 못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간에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운영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졸겐스마주와 같이 2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약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건강보험제도에서 운용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국비 지원 간 사업추진체계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상지원 전문위원은 '2023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6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인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려는 사업이다.

최근 4년간 항목별 지원 현황을 보면, 의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가령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봐도 의료비 지원금액은 524억5800만원으로 전체 563억1200만원(국비 259억400만원)의 약 93.2%에 달한다.

의료비 지원체계는 이렇다. 사업 지원 대상자인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그러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건강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기관은 대상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수준)을 면제해주고, 대신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다. 

이와 관련 상 전문위원은 "최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의 개수가 점점 증가하고, 졸겐스마 등 고액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이 급여화됨에 따라 의료비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동 사업의 누적 미지급금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4년간 당해연도 미지급된 액수는 2018년 37억 8300만원, 2019년 18억 3300만원, 2020년 35억 3000만원, 2021년 13억 2000만원으로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해 누적 미지급금은 2018년 37억 8300만원에서 2021년 104억 6600만원으로 4년 새 2.8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상 전문위원은 그러면서 "2023년 기금 계획안에는 2022년에 비해 27억 9500만원이 증액된 395억 500만원이 편성됐지만, 2021년 결산을 기준으로 이미 104억 6600만원의 누적 미지급금이 쌓여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에도 다시 미지급금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상 전문위원은 "이와 같은 미지급금 발생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해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당해연도 재정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차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다시 차년도 재정 소요액이 부족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누적 미지급금 증가는 국가의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민간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재정 운용으로 보기 어려운 바 조속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상 전문위원은 "이러한 연례적 재정 부족 문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먼저 적용하는 동 사업 추진체계의 구조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운영 중인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을 먼저 적용하다보니 동 사업의 재정 부담이 더욱 증대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상 전문위원은 설명했다.

가령 보험 약가가 1회 20억원인 의약품에 대해 희귀질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이 2억원이 된 경우를 가정했을 때, 현재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을 먼저 적용해 2억원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만, 만약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먼저 적용하게 될 경우 국가는 최대 본인부담의료비 598만원만을 지원하고, 차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게 된다.

상 전문위원은 "최근 신규 희귀질환 지정 확대, 고가의 희귀의약품 개발 및 급여 등재 가속화에 따라 동 사업 누적 미지급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재정 안전성 확보 방안 및 현 사업 추진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누적 미지급금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건강보험재정과 국비 간의 재정부담 분석, 타 사업 복지 사업과의 형평성 등 법적·제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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