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경보제약 불법 리베이트, 철저한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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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경보제약 불법 리베이트, 철저한 수사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2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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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료인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JTBC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경보제약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환자단체가 철저한 수사와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JTBC 탐사보도 '트리거'는 지난 20일과 21일 연속해서 경보제약에 근무했던 내부제보자가 제공한 내부 문건과 관련 녹취를 근거로 제약사가 약값의 약 20%을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약 9년간 추정금액만 최소 4백억 원 이상이 된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다"고 했다.

이어 "경보제약이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모의하는 정황까지 공개됐다. 이러한 내부 제보 사실은 검찰에도 제출돼 현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약값 인상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치료받는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만일 제약사가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값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면 제약사는 이에 비례해 20% 더 높은 약값을 책정할 것이고, 그 피해는 약값을 지불하는 환자나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이유로 2013년 1월 의약품 리베이트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5개 제약사 8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환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비록 민사소송에서는 최종 패소했지만 '제약사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환자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던 민사소송 제기 환자들의 바람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게 만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가약 처방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발행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로 귀결된다"고 했다. 

이어 "JTBC에서 보도한 경보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사건은 2013년 이후 약 9년간의 리베이트 관련 내부 자료와 경보제약 관련자들의 녹음 자료를 확보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받은 다수의 의료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제약사와 의료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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