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미온·투탑스플러스 등 약가인하 집행정지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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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온·투탑스플러스 등 약가인하 집행정지 또 연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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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동제약 효력정지 요청 잠정인용...10월6일까지

일동제약이 사미온정 등 자사 보험의약품 5개 품목의 약가인하를 방어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일종의 '시간끌기'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어쨌든 효과는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사미온정 등 6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16)을 안내 바 있다면서, (이후) 원고 측의 항소제기 및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인용결정(2022.9.15.)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한다고 16일 공지했다.

이는 약가 가산재평가와 관련한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일동제약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언급이다.

앞서 복지부는 가산재평가를 통해 이 회사의 사미온정 2개 함량제품과 투탑스플러스정 4개 함량 제품 등 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약 14% 인하하는 처분을 지난해 8월 내렸었다. 이에 따라 처분대로라면 지난해 9월1일부터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다. 이중 사미온정10mg과 사미온정의 경우 낙폭이 각각 22.5%와 18.8%로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일동제약은 이에 불복해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과 함께 해당 고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본안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고시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적어도 1심 판결이 끝나고 한달이 지날 때까지는 약가인하를 모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1심 재판 승패 여부를 공지하지 않았지만 원고 측이 항소했다고 언급한 점에 미뤄보면 본인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일동 측이 사건을 2심까지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 또 약가인하 고시가 집행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도 잠정적인지만 재인용돼 약가인하 시점도 더 늦춰지게 됐다.

물론 항소심 또는 더 이어질 수 있는 상고심에서 일동 측이 승소한다면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해당 소송은 정당한 권리구제 행위로 표현되는 게 맞다. 

복지부는 "집행정지기간까지는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약가인하 효력정지 품목은 투탑스플러스정80/10/25mg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돼 사미온정 2개 함량 제품과 투탑스플러스정 3개 함량 제품 등 총 5개로 줄었다.

한편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반영해 지난 3월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시켰던 정우신약의 돈셉트정5mg에 대한 급여중지를 9월16일부터 해제했다. 건강보험 급여가 재개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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