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천연물안전관리원 법적 근거 마련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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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천연물안전관리원 법적 근거 마련 법률 개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0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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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등 여야 의원들 지적에 서면 답변

식약당국이 천연물안전관리원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기윤·강은미·남인순·최영희 등 4명의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서면으로 답변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이들 의원은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에 앞서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의 소관 업무, 조직,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 준비사항은 추후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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