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집행정지 해제...9월1일부터 시행
아주약품의 코비스정 3개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이 9월1일부터 평균 14%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약제 재판조정 성립으로) 관련 고시 집행정지가 해제돼 이 같이 변경된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고 25일 안내했다.
해당약제와 인하율은 코비스정 10/6.25mg 20%, 2.5/6.25mg 9.3%, 5/6.25mg 13.5%다.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이들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를 발령했고, 회사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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