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급여 청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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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급여 청구방법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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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위와 직접 연관되는 주사 행위료 산정 가능
환자부담액, 법정본인부담률 적용...8일 진료분부터

면역저하자 등에게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투여한 경우 의료기관은 관련 행위와 직접 연관되는 주사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다. 단 이부실드 투여목적 외 타 진료를 함께 시행하거나, 입원 때 이부실드를 투여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중복) 산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22일 안내했다. 이부실드는 8월8일부터 투여되기 시작했는데, 급여신청도 이날 진료분부터 소급해 할 수 있다.

안내내용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이 필요한 환자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대상기관은 이부실드 투약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며, 이부실드 투여에 따른 제반비용(주사행위료)에 대해 급여를 적용한다. 관련수가는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KK010)'다.

환자본인부담률은 법정 입원 및 외래 환자부담률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부실드를 투약하고 해당 주사행위료 산정 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예방용항체치료제'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8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하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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