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전문위,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대상에 이상자궁출혈(빈발원결, 과다출혈월경 등)이 추가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피해보상 신청 후 심의결과에 따라 의료비(최대 5천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보상신청자는 대상자 확정 후 개별 안내 예정이다.
전문위는 "지난 11일 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빈발월경 및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대조구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성 인정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지원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해야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인과성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분류돼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질환은 13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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