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소송 승률 절반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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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소송 승률 절반 밑돌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1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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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검찰 불기소 등 사유는 가지가지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 통해 지적
5년간 119건 패소, 패소율 56.9% 달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에서 보험당국의 승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사유는 증거 불충분 등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등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Ⅱ'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1일 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관련 소송에서 16건 패소했다. 패소율은 48.5%였다. 이렇게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했다가 행정소송이 제기돼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209건, 이중 절반이 넘는 119건(56.9%)이 패소한 사건이었다. 

패소사유는 '1인1개소', 재량권 일탈·남용, 검찰 등 불기소, 법원 무죄판결, 일부기간 패소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1인1개소 위반'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인이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인데,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금 환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부당이득금을 환수해 패소한 경우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불법성이나 가담정도를 고려해 환수금액에 대한 감액 여지가 있는데도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한 경우, 검찰 등 불기소와 법원 무죄판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패소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난해에는 이중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검찰이 불기소해 패소한 건수가 10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에도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패소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환수결정을 함에 있어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까지 무분별한 환수결정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환수결정을 하는 경우 초동조사를 철저히 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패소 사유 중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해 사무장병원에 부당이득금의 전부나 일부가 아닌 부당이득금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보법개정안(대안)이 2021년 11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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