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부작용 최소화 물밑작업…시행규칙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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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부작용 최소화 물밑작업…시행규칙 '총력전'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5.2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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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복지부와 최종 논의 준비…수가 신설·지원 확대 요구
외과계 기피·방어진료 불안감 여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검토"

오는 9월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의료단체 물밑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의료단체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막판 논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외과계, 젊은 의사 등 의료생태계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반대 속에 수술실 CCTV 의무화가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계 반대 속에 수술실 CCTV 의무화가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최종안 논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술실 CCTV 쵤영 거부 6가지 사유를 명시했다.

응급환자 수술과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 수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 시행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 천재지변과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이는 의료단체와 전문학회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내용이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계 반대 속에 강제화 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

의사협회는 해당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고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해당 법의 독소 조항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 임원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일정부분 완화됐으나 영상 유출 방지 등 손봐야 하는 항목이 남아 있다. 복지부가 시행규칙 확정 이전 의료계와 최종 협의를 거치기로 한 만큼 세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협회는 CCTV 설치 비용 대상에서 제외된 종합병원 구제에 주력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추가 경정을 통해 종합병원까지 예산 지원 확대를 건의한 상황이다. 또한 영상정보 지속 관리를 위해 가칭 '의료기관정보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을 주장했다.

병원협회 측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설치 비용 지원 확대와 의무화 철회를 위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과계 전공의 지원 기피를 촉진시키고 방어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료계 반대 기조 속에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규칙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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