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연말 개시...한약사 약국 설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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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연말 개시...한약사 약국 설치 못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2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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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형 사무관 "수도권과 비수도권 안배해 추진 예정"
왼쪽부터 여정현 사무관, 하태길 과장, 양대형 사무관
왼쪽부터 여정현 사무관, 하태길 과장, 양대형 사무관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이른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가 올해 연말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실증특례 신청 당시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만 한정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나 한약국은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양대형(중대약대)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회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양 사무관은 "화상투약기 업체 쪽에서 실증특례 사업 개시시점을 연말쯤으로 얘기했다. 화상투약기 제조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걸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증특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고루 안배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역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업체와 협의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사무관은 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나 한약국은 실증특례에 참여하지 못한다. 면허범위  때문이 아니라 업체가 실증계획서를 낼 때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 한정해 규제특례를 신청해서 그렇다"고 했다. 그는 "신청은 2019년도에 이뤄졌는데, 3년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약사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의 의견이 조율된 내용에 한해 진행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약사 약국에도 허용하려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한약사에게 허용해주는 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한약사회 측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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