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 엉뚱한 불똥' 메토트렉세이트도 조제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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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 엉뚱한 불똥' 메토트렉세이트도 조제거부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07.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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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복지부 인권사무국, 약국에 치료접근성 차별 금지 지침

미국을 뒤흔든 낙태금지 대법원 판결이 파장이 엉뚱한 의약품시장과 치료접근 형평성에까지 영향을 주자 미 복지부가 대응에 나섰다.

미 보건복지부 인권사무국(Office for Civil Rights)은 13일 연방인권법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접근 보장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전국 약국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같은 지침 발표가 이뤄진 경위는 약국들이 여성환자에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메토트렉세이트에 대한 처방조제 거부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편적 치료접근성에 대한 성차별 논란의 소지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표준 면역억제제인 메토트렉세이트의 경우 일부 주에서 목적외 사용방식으로 임신중절에 처방된다는 이유로 여성환자에게 처방조제를 거부하거나 재고를 비축하지 않는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켄터키 주정부는 관절염과 건선을 가진 여성환자에 처방시 '임신중절용이 아님'을 표기토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약국에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조제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이같은 치침을 마련됐다.

이외 특정 사전 또는 사후피임약의 처방조제 및 취급거부, 임신초기 낙태약 미페프리스톤과 이후 복용하는 미소프로스톨의 처방조제에 대한 거부도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히 위궤양 치료를 위한 미소프로스톨 처방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제거부하고 해당 약물을 비축하지 않는 경우도 인권문제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 자궁 감염으로 인한 유산시 항생제 처방조제 거부, 일부 임산부 투약주의를 요하는 진통제의 거부등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권사무국은 끝으로 약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연방재정 수혜자로서 약국에서 개인의 건강접근성 차별행위는 민권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종교와 도덕적 신념에 따른 차별도 성문화된 교회 수정법으로 금하고 있다며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끝으로 주요 선진국중 산모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흑인 과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의 건강권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조계는 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 낙태의 우려를 이유로 주정부 단위에서 다른 판매기준을 제시하거나 금지할 경우, 법의 상충문제와 함께 제약업계와 주정부간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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