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 공정경쟁규약 신고센터 시스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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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 공정경쟁규약 신고센터 시스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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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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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고 진행

건기식 업체들은 보건의료전문가들과의 상거래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신고센터 시스템을 개설하며, 7월 한 달간 2022년 상반기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건기식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제정한 것으로, 세부운용기준을 규정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건기식협회는 보다 원활한 심의 진행과 영업자 편의 제공을 위해 최근 협회 홈페이지에 공정경쟁규약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해당 센터에서 동 규약 내용 전반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2022년 상반기 신고 기간은 7월 말까지로, 보건의료전문가 및 요양기관에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제공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자사 제품 설명회 지원 ▲강연·자문 지원 ▲기타 규약 위반사항 총 4개 항목에 대해 접수 받고 있으며, 건기식협회 회원사, 비회원사 구분 없이 신고 사항이 있다면 접수 가능하다.

건기식협회 정명수 협회장은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막는 요소들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 제정에 이어 신고센터 구축까지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위반 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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