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요양기관 담당자 대상 안내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신청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신청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가 한층 정교해졌다. 위해의약품 유통관리 강화와 신속 회수 일환으로 회수의약품이 입고되면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알림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요양기관이 직접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해의약품 유통관리 강화 및 신속·정확한 회수조치를 위해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를 5월18일부터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신대상은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담당자이며, 회수의약품 입고 시 해당 의약품의 공급일자, 공급업체, 의약품 정보 등이 안내된다.
관련 정보를 받으려면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SMS신청 순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