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오투약 사망 유림이 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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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오투약 사망 유림이 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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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성명 발표...철저한 원인분석과 임의 조작 의혹 검증 등 수사 촉구

환자단체가 제주대병원 오투약으로 사망한 유림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2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와 제주경찰청에 이같이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성명에서 "보건복지부와 제주경찰청은 예방 가능한 에피네프린 과다투약 환자안전사고를 일으킨 제주대병원 대상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두 살 강유림 어린이 사망원인과 수 차례 의료기록 삭제·조작과 다수 의료인의 늦장 보고 등 제주대병원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환자안전사고의 대표격인 투약오류로 사망한 유림이 사건을 환자안전법 시행 6년의 우리나라 환자안전 수준의 현주소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제주경찰청에 대해 예방 가능한 에피네프린 과다투약 환자안전사고를 일으킨 제주대병원 대상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두 살 강유림 어린이 사망원인과 수 차례 의료기록 삭제·조작과 다수 의료인의 늦장 보고 등 제주대병원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규명해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로 챙겨야할 국민의 안전은 유림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투약오류 환자안전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는 제주대병원 대상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수시조사와 제주대병원 과다투약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내용을 기초로 한 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례분석TF를 통해 유림이 사건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제주경찰청은 유림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에피네프린 관련 의사의 처방내용과 간호사의 잘못된 처치내용을 누가 열람했는지, 누가 임의로 조작한 것인지 접속기록과 조작 전·후 의료기록 원본과 수정본을 철저히 검증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제주경찰청은 다수 간호사들과 담당 의사가 유림이 에피네프린 과다투약 사실 인지 여부와 간호사들의 늦장 보고가 담당 의사로 하여금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게 해 유림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주경찰청은 제주대병원 측에서 간호사의 에피네프린 과다투약 의료과실로 인한 유림이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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