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전용 병의원˙배달전문약국 위법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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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전용 병의원˙배달전문약국 위법소지 있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0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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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검토 후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논의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은 현행법률을 저촉할 소지가 있다면서 위법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5월 4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함께했다.

보발협은 이날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과 관련,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고,  대한의사협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중히 논의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협의체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병상 기본시책의 병상 수급 관리원칙과 관리기준, 이행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인공신장실 설치·운영기준 권고(안) 시행에 대해서는 인공신장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일단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향후 보다 세밀한 구성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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