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업체들, 비대면 진료 처방전 거부 민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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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업체들, 비대면 진료 처방전 거부 민원센터 운영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2.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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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정조준…"잘못된 정보로 조제 거부 종용" 비판

닥터나우, 엠디톡, 체킷 등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이 재택치료 체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처방전 거부 민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방역•치료 체계를 개편,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권장하고 있다.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합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처방전 거부 사례를 접수하는 민원센터를 운영한다. 민원 접수된 약국에는 법령에 입각한 정보를 안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병원과 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한편, 병원에서 직접 팩스로 전송하는 처방전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처방전에 조제 거부를 종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는 한시적 허용으로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송이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잘못된 정보로 진실을 호도하며 조제 거부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4조에 위반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과 환자가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격의료 플랫폼 관계자는 “최근 재택치료 환자 수가 연일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의료 관계자들의 숭고한 헌신 덕분에 확진자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로 약국 종사자 분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직능단체 간의 미래지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약준모가 자행하고 있는 불법 조장 행위는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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