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최소화" 카페시타빈, 급여투여 '1차 이상'으로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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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최소화" 카페시타빈, 급여투여 '1차 이상'으로 원위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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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급여기준 변경 추진...2월 1일 시행 예정
투여대상도 '전이성·재발성 유방암'으로 재조정

유방암치료제 카페시타빈(젤로다정 등) 제제 급여 투여단계와 투여대상이 재조정된다. 투여단계는 '1차 이상', 투여대상은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지난해 6월 변경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8일 공개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카페시티빈은 '탁센 및 안트라사이클린계 약물포함 화학요법치료 모두에 실패 했거나 탁센 요법에 실패한 환자 중 더 이상 안트라사이클린 치료계획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제다.

항암제 급여기준 정비에서 허가사항 및 현 급여현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6월1일부로 단독요법 '1차 이상,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이 '2차 이상'으로 변경됐었다.

이와 관련 학회에서 급여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검토 결과 이번에 급여기준을 재조정하게 됐다.

심사평가원은 "동 약제의 1차사용과 관련해 허가 및 급여되고 있는 제외국은 없으나, 교과서에 경구 약제로서 이점 및 탈모 최소화에 대해 언급되며, NCCN 가이드라인에서 차수와 무관하게 'preferred category 2A', ESMO 가이드라인에서 탈모를 피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 옵션으로서 '[I,A](consensus 71%)'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은 "이에 소수이긴 하지만 임상현장에서 진료 상 필요한 약제로 판단돼 투여단계 및 투여대상을 변경키로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투여단계는 '2차 이상'에서 '1차 이상'으로, 투여대상은 '안트라사이클린계와 탁센계 항암제 모두 사용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에서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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