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 근거마련 법령 개정 매듭...내년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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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근거마련 법령 개정 매듭...내년 최우선 과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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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형 평가운영실장, 기자간담회서 '평가체계 혁신계획' 밝혀
조미현 평가실장 "전립선암, 신규 평가후보항목 채택"

"EMR 자동연계 전산개발 비용 항목당 300만원 지원"

보험당국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적정성평가 근거 마련 법령개정을 평가체계 혁신계획의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심사평가원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적정성평가 도입 20년을 맞아 7대 혁신과제와 과제별 로드맵을 포함한 평가체계 혁신계획을 올해 7월 수립했었다. 

7대 과제는 ▲신규 평가도입 패러다임 전환 ▲핵심중심 평가지표 정비 ▲기존 평가 재설계 ▲법적기반 마련 및 e-Form시스템 확산 ▲POA 수집 및 청구명세서 개정 ▲가치기반 보상 강화 ▲평가정보 국민활용 제고 등이다. 

변 실장은 이중 "내년도 최우선과제는 추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세 가지 과제다. 평가근거 법령 개정 추진을 매듭짓는 것이 첫 번째다. 이를 통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법적 근거 미비를 보완하고, 평가결과를 적시성 있게 도출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선택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POA 고시 개정안 마련이다. 환자안전 지표 측정을 위한 POA 정보 수집을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평가지표 관리기전 마련을 위한 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는데 내년에는 선정된 핵심지표에 대한 재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비핵심지표를 일제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청구시점 평가자료 제출 행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평가근거 법령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장 질의가 나와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변 실장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평가자료 제출시기와 관련해 의료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청구이후에 평가자료를 내는 데, 개정안은 평가결과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시점에서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럴 경우 의료계 입장에서는 행정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정부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생각차이를 좁히고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변 실장은 특히 "평가자료 제출을 EMR과 연계하면 장기적으로는 자료제출 시간을 단축하고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당장은 개발에 비용이 드는 게 문제인데, 1항목당 300만원 씩 개발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라고 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적정성평가 인센티브 추진"

급여비 가감지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 실장은 "현재 급성기뇌졸중 평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혈액투석 평가, 외래약제(3항목) 평가 등 총 6항목에 가감지급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혈압 및 당뇨병 평가 결과에 만성질환 인센티브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2021년 가감지급은 총 213억원 규모가 지급됐으며, 향후 질 향상이 필요한 병·의원급 중심의 가감지급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폐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가감지급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조미현 평가실장은 '환자경험평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조 실장은 "환자경험평가는 2017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95개소 대상으로 처음 도입돼 2019년(2차) 154개소, 2021년(3차) 전체 종합병원 359개소에 이르기까지 평가대상을 지속 확대해 왔다"고 했다.

이어 "1‧2차 평가 이후 '최초로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평가로서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의료 질 향상을 유도했다'는 긍정적 언론보도 뿐 만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진료서비스의 본질을 개선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료계의 긍정적인 시선도 있었다"고 했다.

조 실장은 다만 "현행 전화조사 방식은 낯선 전화번호에 대한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고 청각 장애인 및 외국인 등 모든 환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데 제한점이 있어서 환자경험평가의 확대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화조사 뿐 만 아니라 모바일 웹 조사 등 조사방법의 다양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신규 평가항목 상시제안시스템과 관련, "올해 신규 평가항목으로 5개 항목이 제안(임상의학회 등 3개 기관)됐고, 지난 제7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립선암이 신규 평가후보항목으로 채택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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