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가 연구 토대로 제도 손질 모색
보험당국이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사실상 가동되지 않고 있는 약국 저가구매 영역을 보완하는 등 당초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안유미 평가보상부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안 부장은 "처방조제약품비장려금제도는 2015년 도입해 7년째 운영되고 있다.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약국 저가구매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당초 제도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 효과분석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안 부장은 이어 "지난달 병원협회, 의사협회, 전문가, 요양기관 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연구를 수행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안 부장은 "그동안 사용량 감소와 관련해서는 1차 연구를 진행했고, 저가구매 부분은 현재 1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 고려 중인 연구는 사용량과 저가구매 양쪽을 다 아우르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이 올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처방조제 장려금제도를 통한 약품비 누적 절감액(2015~2021년)은 2조5742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3677억원 규모다.
하지만 약품비 절감이나 장려금 등이 규모가 큰 병원에 집중되고 있는데다가, 특히 의약품 소비의 약 70%를 점유하는 약국영역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아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