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나보타' 무효 받고·한미 가브스 특허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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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나보타' 무효 받고·한미 가브스 특허 '풀고'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1.11.0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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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사 '법적분쟁' 해결…유리한 고지 잇따라 선점 

국내제약기업이 법정 분쟁을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에서 승소하거나 무효화 판정을 받으며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미약품은 대법원으로부터 가브스(성분 빌다글립틴) 특허존속기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 개량신약 판매를 보다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됐고,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장기간 법정 분쟁을 이어왔던 소송에 대해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무효화' 결정을 내리며 '도덕적 논란'에 대한 족쇄를 풀게 됐다. 

잇따른 두 회사의 법적 분쟁 승리 소식에 특허와 기술보유에 대한 법리싸움에서 국내사들이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먼저 한미약품은 지난 28일 노바티스와 진행 중이던 가브스 특허 보호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노바티스와 한미약품은 특허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간(존속기간연장)에 대한 인정 여부를 두고 법리 싸움을 이어 갔는데 대법원이 특허법원의 일부를 인용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 준 것. 

그동안 다국적사는 물질특허 존속기간 에 대한 법리 싸움에서 한번도 국내사에 패소한 적이 없었는데 한미약품이 승소하면서 그 벽이 허물어졌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사례가 선례로 남아 제네릭에 도전하는 회사들이게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후 신약에 대한 물질특허 존속기간에 대한 법리 다툼이 주요 쟁점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약품, 특허 관련 사업 확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개한 의약품 제조 기업의 특허활동 및 성과분석 중 국내제약 특허 출원 기업 현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개한 의약품 제조 기업의 특허활동 및 성과분석 중 국내제약 특허 출원 기업 현황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한미약품은 일명 '특허경영'을 하는 회사로도 유명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개한 의약품 제조 기업의 특허활동 및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특허 출원을 내는 국내 제약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한미약품이 의약품에 대한 특허 출원 건수만 329건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많은 특허건을 보유하고 있고 우선판매품목허가권도 13건으로 최다기록을 갖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신규 출원이나 특허 도전 모두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 전략으로서 갈수록 이 분야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이번 특허 소송 승소로 내년 1월 9일 가브스 개량신약인 빌다글메트정(성분 빌다글립틴염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50/500mg, 50/850mg, 50/1000mg 3개 용량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 ITC의 무효화…"국내 소송 유리"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을 두고 긴 기간 동안 법적 소송을 이어갔던 대웅제약이 29일 희소식을 전했다. 

28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무효화(vatatur) 시켰다는 것. 

ITC는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17일 ITC가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며 기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지 약 5개월 만이다.

대웅제약은 "ITC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관련 법적 효력이 백지화된다는 것"이라며 "비록 늦었지만 ITC가 오류로 가득했던 스스로의 결정을 최종 무효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추가로 제기한 소송 2건 역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 신청이 인용되어 종료됐고,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도 지난 8월 4일자로 기각 신청이 제출되어 인용만 남은 상태다. 

이번 ITC 무효화 결정으로 대웅제약은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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