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캡정, 위궤양에도 급여...적응증 승인 2년 3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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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정, 위궤양에도 급여...적응증 승인 2년 3개월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1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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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제기준 개정 추진...11월1일부터 적용
트렘피어원프레스오토인젝터주·삼아로플루 고시에 반영

국내 개발신약인 HK이노엔의 P-CAP제제 케이캡정(테고프라잔)의 급여 투여범위가 위궤양으로 확대된다. 해당 적응증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18일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11월1일.

개정안은 2019년 7월26일 추가된 케이캡 위궤양 적응증에 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신규 등재 예정인 건선치료제 트렘피어원프레스오토인젝터주(구셀쿠맙),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인 삼아로플루정500마이크로그램(로플루미라스트 경구제)을 기존 적용 고시에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케이캡정 급여 투여대상에 '위궤양의 치료'가 추가된다. 이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위궤양의 치료에 급여를 확대한다"고 했다.

내달 1일 신규 등재 예정인 트렘피어원프레스오토인젝터주와 삼아로플루정500마이크로그램은 각각 구셀쿠맙 주사제와 로플루미라스트 경구제 해당 고시에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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