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행정소송으로 건보손실 4000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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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행정소송으로 건보손실 4000억 달해"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1.09.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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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률 100% 육박
김원이 의원 "건강보험 손실액 추후 환수하는 법개정 추진"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증가로 건보재정 손실이 4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복지부가 제약사들과 진행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이 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네릭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약 약가인하 소송건이 27건, 약제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사례 등이 9건, 리베이트로 적발돼 약값을 내리게 한 경우가 22건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31건에 대해 약가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재정손실이 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문제는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정지시켜달라고 행정소송을 하면 100% 가까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2018년 이후 행정소송 39건 중 38건의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약값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리지널 및 보험약제 관련 복지부측의 본안소송 승소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17년 이후 진행된 소송 29건 중 1심 이상 판결이 난 사례는 1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7건 최종승소, 5건은 1·2심승소로 집계됐다. 올 9월 현재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원이 의원은 "그럼에도 행정소송 기간 중에는 약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건강보험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31건에 대해 약가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재정손실은 약 4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가조정 사유가 명백한데도 약값 현상유지를 위한 행정소송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정부측이 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본안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손실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합리적인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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