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부결시켜달라"
상태바
산부인과 의사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부결시켜달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8.26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국회에 보내는 호소문 발표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실내 CCTV 의무화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26일 국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전문>

정부와 여당이 본회에 상정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기본인 헌법에서 정한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으로 국회는 반드시 이를 부결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데, 이러한 권리를 초상권이라 합니다.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집니다.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촬영행위 등)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권(제10조)에 근거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제17조는‘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항에서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 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수술실은 목욕실, 화장실, 발한 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와 같이 수술 전 환자가 탈의 후 소독을 시작 하게 되어 탈의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성 환자가 산부인과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포가 씌워지기 전까지는 수술 침대 위에서 전신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유방이나 항문 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민망한 자세가 노출 됩니다.

특히 산부인과 수술은 거의 전신이 노출되는 상황이 촬영 될 수밖에 없고 이를 영상으로 수집 된다면 한 번 만들어진 영상정보는 언제든지 유출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환자 의사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의료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의료에 대한 지나친 감시이며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술실의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는 CCTV 설치 논란은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며, 수술실 의사뿐만 아니라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동의 없이도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촬영을 의무화 하는 것은 의료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환자의 사생활 보호 뿐 아니라 의료진의 인권도 심각히 침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진을 감시 아래 두겠다는 여론전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해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의료인 뿐 만 아니라 오히려 환자의 인권이 더욱 침해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술실내 CCTV 촬영만 없다면 없을 다음의 수많은 벌칙으로 인해 외과계열 의사들은 질식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할 것이며 외과계열을 지망하려는 전공의는 그나마 명맥조차 이을 수 없어 필수 의료의 중단이라는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수술하는 의료진은 아래와 같은 수많은 처벌조항의 양산으로 인해 수술 환경은 악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3년 이하 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④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다음의 법조항 위반 시 해당된다.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 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인해 외과 계열 의사들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새로 양산되는 것은 수술에 전념해야 할 의사들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부의사들의 일탈을 확대 해석한 소모적이고 과도한 규제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감시와 억압 그리고 수많은 규제 일변도 입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이제는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잃어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워지기 전에 국회는 본 회의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