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의원과 짜고 유령환자 조제료 청구한 약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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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의원과 짜고 유령환자 조제료 청구한 약국 적발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12.0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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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국 현지조사 사례공개...전산원 복약지도도

윗층 의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아다가 방문하지도 않은 환자 처방약을 조제한 것처럼 속여 약제비와 조제행위료(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약국이 적발됐다.

무자격자인 약국 전산직원에게 복약지도를 시키고, 약사가 직접 실시한 것처럼 복약지도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약국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이 같은 위반사례를 공개했다.

5일 공개내용을 보면 A약국 약사는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B의원에 환자 C씨의 처방전 발급을 요청해 받았다. C씨는 B의원에 방문해 진료받고 A약국에는 가지 않은 환자다.

A약국 약사는 자신의 약국에 오지 않은 C씨가 마치 내방 조제해간 것처럼 허위로 꾸민 후 약제비와 조제행위료를 청구했다가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들통났다.

무자격자 복약지도 사례도 적발됐다. F약국은 내방 환자들의 약만 조제하고 복약지도는 무자격자인 직원 E씨에게 시킨 후 급여비를 청구할 때는 복약지도료를 포함시켰다가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봉직약사를 상근자로 신고한 뒤 차등수가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도 있었다. D약국은 봉직약사 P씨를 2010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11일까지 주 16시간 미만으로 근무시켰다. 이럴 땐 근무형태가 '기타'로 기재돼야 한다. 그러나 D약국 약사는 P씨를 상근자로 신고한 뒤 차등수가 산정기준을 어기고 급여비를 청구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거짓 또는 증일청구 사례는 대표적인 다빈도 청구위반 사례다.

분업 예외지역의 B약국은 2012년 9월 단 한 번 내방한 환자 C씨에게 직접 조제·투약한 뒤, 같은 달 6번 내방한 것처럼 속여 약제비와 조제행위료를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했다.

다른 분업 예외지역약국인 C약국은 환자 K씨에게 2014년 5월 총 2회 내방해 20일분을 직접조제·투약했다. 그러나 2014년 5~7월까지 총 14회 내방한 것처럼 내방일수를 부풀려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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