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광고...위반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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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광고...위반사례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7.13 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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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등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게시
환자가 작성한 단순방문후기 등 게시, 광고 안냐
치료사례별 사진-영상 나열, 구체적 경험광고 안돼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병원에서나 병원 홈페이지에서 광고처럼 게시했을 때 의료광고 위반여부는 어떻게 될까?

복지부와 의협, 치협, 한의협이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라는 가이드북을 발간해 의료광고시 준수해야할 사항, 다빈도 위반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법적 저촉이 잦은 것으로 알려진 환자의 치료경험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례 등을 살폈다.

소개된 내용을 보면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를 보면 관련 법률은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에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인터넷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치효후기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에 대해 오인광고한 위반사례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에 대해 오인광고한 위반사례

이와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치료경험담 등에 관련된 알쏭달쏭한 3가지 유형들을 자세히 안내했다.

먼저 로그인 절차만 있다면 치료경험담, 치료후기, 전후사진 비교 등 게시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간 내에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며, 로그인 등의 절차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치료 후기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방법이 기존에 가입된 포털사이트 등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임시아이디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환자의 자발적이지 않은 동기로(금전대가 관계, 의료기관의 부탁 등) 환자가 치료경험담을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표시광고법(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정보과)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환자가 직접 작성한 '단순 방문후기'도 치료경험담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의료인등이 아닌 제3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또는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 등을 게시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물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관련 정보의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복지부 유권해석을 덧붙였다.

아울러 치료사례 사진(이미지) 게시도 '치료경험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환자의 치료단계별 사진 또는 영상을 나열하는 형태로 치료과정을 게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서 치료 또는 수술예후를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목했다.

다만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게재가 일률적으로 금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환자의 사진에 한해 그 전·후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인 경우, 전·후의 촬영시기가 명시되고 동일 조건(사진에 대한 별도의 조작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 함)에서 촬영된 사진인 경우, 해당 진료별로 부작용을 명시해 광고하는 등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한 치료 전·후 사진 게재는 가능할 것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안내했다.

이밖에도 전문병원 명칭사용, 금품제공, 비급여 진료비 할인 , 무료 이벤트, 소개-알선-유인 환자유인행위 등,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거짓광고, 비교광고, 비방광고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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