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서 없이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직행 근거도
종교적 신념 등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를 사전 등록해 시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인 등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시술기관에 대한 혼선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의뢰서를 받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공임신수술을 위해 직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 등 의료행위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낙태의 경우 짚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충돌하는 의료행위다. 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종교·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의해 존중받는게 마땅하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이 1·2차 병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종교적 내지 양심상 이유에 기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인공임심중절수술 거부의 근거를 마련하되, 임신한 여성에게도 임신중절의 선택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