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정보 제공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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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정보 제공 강력 반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7.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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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데이터 제공,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 등 지적

의사협회가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20일 '심평원의 민간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심평원 데이터 제공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 높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면서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령자·유병력자를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보험료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불과 4년 전인 2017년, 국민의 동의 없이 공공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랬던 심평원이 이번에 아무런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민간보험사에게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데이터는 보험회사들이 역선택을 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가능성 낮은 질환에 대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큰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라며 그동안 민간보험사는 고령자·유병력자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하여 지탄을 받아왔으며,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설립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심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간보험회사에게, 국민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국민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넘기기로 한 조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4세대 실손보험은 최근 2년간 간단한 질환으로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국민은 가입이 거절된다고 하니, 민간보험사에서 4세대 실손보험을 설계할 당시 이미 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해 국민의 세세한 의료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짐작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하게 된다"고 지목했다. 

특히 "심평원은 그동안 학술적 연구나 의료관련 단체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이처럼 갑자기 민간보험사에 방대한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하니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한 공공의료데이터는 일선 의료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위한 협의에는 의료계가 배제되었는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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