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넥스, 휴비딕, 리쥼, 리치코리아 등
인트인 제품만 의료기기법 위반 행정처분
식약처, 6일 소비자원과 평가결과 발표
인트인 제품만 의료기기법 위반 행정처분
식약처, 6일 소비자원과 평가결과 발표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수입 상위 10개 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시험규격을 검사한 결과와 제품의 품질, 표시사항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밝혔다.
리쥼(RZBP-060), 리치코리아(MS103), 사이넥스(BNT400), 오엔케이(FT90), 이즈프로브(BC-03), 이지템(DT-060), 인트인(YT-1), 테크엔(TCN-10A), 파트론(PTD-100), 휴비딕(HFS-1000) 등 10곳이다. 검사 결과 의료기기 시험 규격(온도 정확도, 누설전류)은 모든 제품에서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인트인(YT-1) 제품은 외부포장에 일부 항목(인증번호, 제조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른 한글 표시 기재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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